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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09-19)/News

사기전화의 행태

기사 원문은..

"무료라더니 1회 통화료가 60만원"…사기 폰팅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52972

이거고.

기사 내용 자세히 보면.. 수법이 그런거였다.


통화료가 30초에 7백원씩 부과되는 060 전화를 이용하면서도 무료 통화라며 상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1만여 명이 이런 폰팅에 속아 모두 6억 원을 통화료로 뜯겼고 한번 통화료로 60만 원 넘게 낸 피해자도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유료를 무료라고 하면서 사용자들을 속이는 것은 분명히 사기가 맞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다.

사기를 치는데 법적으로 사기가 아닌 수법도 있다.

대표적인 형태를 들어보자.
일단 전화를 하면 ARS가 나온다.
일반적인 ARS가 나오는 순서는,

1. 인사 및 업체 소개 (안녕하세요 ㅇㅇㅇ입니다)
2. 본 서비스는 30초당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가되니 원하지 않으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3. 뭐는 1번 뭐뭐는 2번 뭐뭐뭐는 3번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저기서 2번하고 3번을 바꾸는 수법의 사기가 존재한다.

자. 바꾸면 어떻게 되나 보자.

1. 인사 및 업체 소개 (안녕하세요 ㅇㅇㅇ입니다)
2. 뭐는 1번 뭐뭐는 2번 뭐뭐뭐는 3번
3. 본 서비스는 30초당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가되니 원하지 않으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대부분
뻔한 소리인 1번을 듣고,
그 다음에 몇번몇번 서비스 번호를 누르니까 자연스럽게 번호에 손이 가게 된다. 그러면 멘트대로 누른다.
그렇게 되면 결국 3번을 못듣는다.

한마디로 사용자들은 정보이용료가 부가되었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신경쓰지 않고 이용하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저게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이용료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저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라고 말한적이 한번도 없다.

저거는 실제로 경찰에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본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신고자를 귀환조치한다.
왜냐하면 사기라고 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라는 개인의 의사표현에
대부분들의 신고자들은 다 'Yes'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유료 정보 서비스는 거기에 대한 요금부과를 설명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해도 결국은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결과로 판정한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런데도 사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다.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더욱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심리학 기초밖에 아는게 없어서 제 얕은 지식으로 써보는 것이니 지적이나 보완사항 감사드립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060 070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외롭고, 이야기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이 필요로 하고 절실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듣게 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번호를 누르는 멘트를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은 애절한 마음에 그것을 누르게 되고, 거액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즉, 예방 대책으로 "이런거 이용할때는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씨알도 안먹힌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 상 그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난 민법이나 형법은 아직까지는 아는게 거의 없다. (물론 알고는 싶다)
아마도 저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멘트 순서를 바꿔서 사람을 현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사기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직까지는 없는것 같은데,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관련 법조항을 모를리는 없으니까)

어떻게좀 적절히좀 법을 개정하던지 어쩌던지 해서 저런 수법의 법에 안걸리는 사기도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본다.


추신: 무단펌 금지 (무단으로 퍼갈사람 있을라나) 어쨌든 이 글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