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폰의 게임 심의 문제 기사 일부 퍼옴 (전체 퍼오는건 좀 그래서) [중앙일보 문병주] '글로벌 정책을 고수할까, 한국법을 따를까.' 미국의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인 구글이 한국 내 게임 서비스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폰'으로 불러쓸 수 있는 4400여 건의 모바일게임 콘텐트를 한국법상 사전심의를 통하지 않고 지난달부터 온라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현행법상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 구글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한국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 이전 1 다음